갑과 을은 동업관계이며 같은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갑과(글쓴이 본인) 을은 동업관계이며 갑과 을은 사정상 을의 남자친구인 병에게 가게 계약서(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주류 대금결재 통장, 입출금통장) 명의를 빌려 사용했습니다. 경찰조사중 을은 남자친구인 병에게 명의만(바지) 빌려왔 다는 것을 진술하였습니다. 가게 오픈과 더불어 수시로 모든 명의가 을의 남자친구로 되었다는 이유로 제게(갑) 압박하였으며 그 고통을 참지 못하여 갑과 을은 작은 말다툼을 하였고 (3월 2일) 을은 영업 도중 가버렸습니다. (을이 가게에 투자한 금액만큼 부수겠다며 컵을 던지고 문을 잠그 며 화를 내고 가게 명의를 빼가겠다며 말하던 도중) 그 다음날 을은 (을)이 투자한 금액만큼 부수 겠다며 2011년 3월 3일에 가게 영업 도중 일방적으로 집기를 모두 부셨습니다. (집기 일부는 을이 가게로 올 때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그것 또한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형사분 입회 하에 형사분께서 기물파손한 것을 사진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후 가게는 2011년 3월 2일부터 현재 2011년 3월 9일 현재 전혀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며 동업자인 갑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3월 2일) 사업자 등록증, 영업 허가증, 주류 대금 결제통장, 카드대금 입금통장을 가져간 상태입 니다. 주류 대금 결제도 통장과 카드를 가지고 가서 전혀 대금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손해 배상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2011년 3월 3일 을이 망치를 들고와 집기를 부스던 도중 그를 제지하려던 을에 남자친구와 큰 싸움이 나서 가게 안에서 을과 을의 남자친구 둘은 난투극을 펼친 후(약 한 시간 삽십분) 갑은 말렸고 그러던 중 갑의 남편이 들어와 화분을 바닥에 던진 뒤 을과 서로 싸움을 잠시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이나 을은 터무 니 없는 거짓으로 시종일관 위증을 하였습니다. 갑의 신랑이 중간에 와서 을의 머리에 화분을 산산조각이 나도록 내리쳤다고 거짓을 말하였으며 갑은 말리기만 하였음에도 갑의 신랑과 갑이 일방적인 폭행을 행사했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인은 확보가 되어있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며(대질 신문 때 거짓말 탐지기까지 할 수 있으면 해달라 형사분께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서로 합의를 보지 않아도 쌍방으로 벌금형을 받는게 다 라고 형사분께서 말씀하시 더군요. 허나 갑(본인)은 일방적인 폭행을 을에게 당하였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폭행과 위증으 로 다시 고소하려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요? 이것 또한 증인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을이 갑의 남편이 을을 화분으로 내리쳤다고 위증하는 가운데 진술서를 경찰서에서 마치고 나간 뒤(2011년 3월 4일 오후 3시8분 : cctv로 확인) 몰래 가게에 와서 흙과 화분 조각으로 부러 사건현장을 꾸며 놓았는데 그것은 걸리는 것이 없는지요? 검사 판결을 받을 시 위증하면 그 위증 죄는 모해 위증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계약금은 갑(본인)의 돈으로 주었으나 명의는 을의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한 행사권을 찾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갑과 을은 동업 관계이며 같은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자, 월세 계약서, 주류 통장, 카드대금입금 통장은 을의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 있음 보증금은 얼마 안되지만 그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이 나가게 안집기들 과 인테리어 소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려 을이 피해자인 갑(글쓴이 본인과 갑의 신랑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방법을 찾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증인도 확보되어진 상태이며 이런 사람을 용서한다는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이를 어찌 해야 할지 현재 아무런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욕설과 협박도 받았는데 명예훼손죄도 가능한 것인지요? 하물며 3월 4일날 을이 경찰에 신고 당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여럿을 죽이려하니 살인사건 와서 구경들 하시죠 라며 3월 4일 갑에 집으로 을이 을의 신랑과 sk남자친구를 동행하여 어떤 무기인지는 모르나 무기를 들고와 협박을 하였으나 갑에게는 네 명의 자녀가 있고 그 자녀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문을 열지 않은 채로 112에 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출동한 경찰들과 지구대로 후송 후 시흥 경찰서로 가서 진술하고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으로 답답할 지경입니다. 도와주세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