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당한 집단 구타에 대해 최근에 고소를 하는 경우

Q

3년 전 집단폭행을 당해서 이제 와서 신고했습니다. 협박을 당해서 신고도 못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병원 하나 못갔구요. 집단폭행 당한 후로 정신과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때 기록 떼서 그거 하나 달랑 제출했거든요. (불안 장애로 판명 됐구요) 그 당시 가해자 3명과 따라온 1명이 있는데 그 1명이 참고인 조사 응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는 그 때 상황 기억 다 난다고 그러구요.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해 준다면 증거 효력이 좀 클까요?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로 합의금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잠수 탔다는 이유로 갑자기 절 찾아와 피시방에서 1대 맞고, 화장실로 끌려가 몇 십대 맞고, 사람 안 사는 빌라 쪽으로 끌고가서 제 양팔을 각각 1명씩 잡고 1명이 제 얼굴을 계속 폭행했습니다. 그 중 1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으면 우리 중에 1명 골라서 싸워서 이기면 보내준다고. 그러고 전 정신이 없는 나머지 한명 아무나 찍었는데 그 1명에게 또 맞았구요. 저녁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단지 연락 안 했다는 이유로. 정말 억울합니다. <질의> 1.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해 준다면 증거효력이 클까요? 2. 민사로는 너무 까다로워서 피하고 싶습니다. 형사로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3. 그 당시 17살 이었구요. 지금은 20살 입니다. 처벌을 못 받을까요? 4. 가해자들이 경찰서 조사에서 기억이 안난다. 난 모르는 일이다. 거짓말 한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중처벌은 못 받는 걸까요?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3년 전 사건이라도 증거만 확실하다면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1.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사건에 대해 진술을 잘 해 주면 그것으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증거가치에 대한 평가는 법관의 전속적인 사항이므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관련 증거가 종합적으로 인정된다면 유죄는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 합의는 당사자의 몫입니다. 형사피해자로서 형사사건 진행 중에 배상명령신청제도가 있습 니다만 인용이 많이 되는 편은 아닌것 같습니다. 우선 배상명령신청을 하겠다고 하시구요. 당사자가 합의금이 없어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형사합의는 어려울 것입니다. 합의는 가해자의 배상의지와 경제적 능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범죄행위시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처벌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꼭 실형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4. 가중처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피의자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입니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만 그것은 피해자측의 증거만으로 유죄판결이 인정될 때입니다. 유죄가 인정된 후에 양형을 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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