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절도사건 후 범인을 잡았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절도범들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제 여자친구 이야기입니다. 2011년 2월 28일 16:45분 경 영화를 보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모르고 가방을 화장실 칸 안에 두고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로 화장실 에 갔더니 다른 사람이 그 칸 안에 있었고 그 사람과 일행인 2명까지 총 3명이 있었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 그 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칸 안에 있던 사람이 나오고 가방은 그 자리 그대로 있었 습니다. 가방을 열어봤더니 지갑만 사라져 있어서 제가 그 사람을 붙잡아 지갑 보셨냐고 했더니, 그 사람은 자신의 가방을 확인해 보라며 자신은 가져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억울해 하면서 말했 습니다. 저희는 수상쩍어서 CGV 창구에서 혹시 cctv를 확인할 수 없냐며 이 일이 불과 3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화장실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처음 갔을 때와 두 번째 지갑을 찾으러 갔을 때 이 사이의 화장실 유동인구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요청했으나 경찰 공문이 필요 하다고 해서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cctv를 확인한 후 그 사람들이 범인으로 추정되어서 영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들을 붙잡아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화를 내며 발뺌했으나 CCTV 결과와 경찰관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했습니다. 아까 그들이 범인이었죠. 저희가 경찰관께서 견물생심이라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봐주자고 해서 저희는 그냥 지갑 찾았으니까 상관 없겠지 하며 진술서에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썼습 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사과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경찰관이 반성하는 듯이 진술서를 최대한 쓰라고 해서 그냥 쓴 것뿐입니다. 저희한테 지갑을 돌려줄 때도 마치 훔치 고 돌려준 것이 자랑인 듯 당당하게 지갑을 돌려주고 밥이나 한번 살께요 라며 아무런 반성의 기미 없어 보였습니다. 그 지갑은 제가 군대에 가기 직전에 선물한 40만 원짜리 지갑이며 그 안에 는 체크카드와 현금 등 각종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또 있다면 방법은 무엇이고 얼마나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먼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번복이 가능한지는 솔직히 답변히 쉽지 않네요. 신고를 한 후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형사소송법 조문에도 고소의 취소의 제한에 관해서는 있는데 탄원이나 불처불의사의 철회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요. 먼저 담당 형사분에게 말씀하셔서 진술을 번복하시겠다고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구요. 형사 수사기관은 진술을 바꾸는걸 매우 싫어하기는 합니다만... 보상은 지갑을 다시 돌려 받으셨다면 금전적인 손해는 없어 보이는데, 아마 위자료만 문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탄원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뿐이죠.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가능할 거 같은데 위자료가 그렇게 많이 인정될거 같지 않습니다. 거기다 이미 선처를 바란다는 진술까지 하셨 다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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