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그래도 방법을 찾은거 같아서 일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사장님 쪽 죄가 더 커도 일단 제 남자친구도 잘못을 한거니까요. 일단 훔친 돈만 삼백만 원은 먼저 보내려고 하는데요. 혹시 고소를 하게 되어서 오빠가 안좋게 될 경우는 사장님이 합의해 주시지 않으면 교도소에 들어가는건 맞나요? 그냥 조용히 끝내게 천이백만원 주고는 싶은데 저희가 당한게 너무 많아서 억울해서요. 근데 혹시나 잘못되면 저희 오빠 교도소 들어갈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진술서는 친필로 쓴건데 싸인이나 도장 없으면 소용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300만 원에 대해서는 입금해 주셔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계좌이체를 하시거나,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보내 주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300만원 절도(횡령)사실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제가 판사가 아니라서 확답은 못하
겠습니다만 요즘은 불구속수사, 재판이 원칙이라서 아마 벌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의 태도가 중요한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면 실형
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장이나 지장을 찍지 않은 진술서가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서증은 원칙적으로 성립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자가 있어서요.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과정 중에서 혐의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다시 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 진술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데에서는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조용히 끝내려고 1,200만원 주고 끝내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답변 드렸듯이 서로 고소하게 되면
상대방이 죄가 더 크긴 하나 이쪽도 형벌을 받게 되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