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내용증명을 보내고(아직 안보냈음), 임차권등기신청 및 지급명령을 법원에 가서 바로 신청하려 합니다. 이 세가지 행위를 동시에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갑 구의 맨 마지막 두 줄을 보면 순위번호(6), 등기목적(소유권이전), 접수(2008년11월12일 제 89289호), 등기원인(2008년11월1일 매매), 권리자 및 기타사항(소유자 최◇오 5***** - ****** 경기도 광명시 ◇◇ ◇◇1 ◇◇◇◇아파트 ◇04-◇◇04 거래가액 금 240,000,000원) 순위번호 (7), 등기목적(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2008년11월12일 제89290호), 등기원인(2008년11 월1일 매매예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가등기권자 김양순 5***** -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91 ◇◇◇◇◇◇아파트 ◇45-◇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서는 최◇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온 김◇순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더 나아가 경매나 재산권 압류 등을 제가 지금 전세 살고있는 집과 최◇오와 김◇순 의 주소지 모두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부등록상 소유자인 최◇오에게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대리인 김◇순의 등기목적(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임차인인 본인의 대항력이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고 찝찝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지급명령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두서없이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는 제게 환한 출구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고자 있는 그대로 실명처리 했으니 살펴보시고 익명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 제목 :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 수신 : 김◇순(5****** -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동 ◇◇91 ◇◇◇◇◇◇아파트 ◇◇5-◇◇01 전화 : 010-◇◇◇1-◇◇◇2 발신 : 박◇진(6****** - *******) 주소 : 서울시 ◇◇구 ◇◇◇동 ◇◇아파트 ◇◇7 - ◇◇06 전화 : 010-◇◇◇6-◇◇◇3 계약내용 : 물건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동 ◇◇아파트 ◇◇7 - ◇◇06 용 도 : 주거용 계 약 기 간 : 2009년 2월 24일~ 2011년 2월 23일 (2년) 전세 보증금 : 팔천만원 (\ 80,000,000원) 1. 계약만료 2개월 전 집주인(이하 갑)이 재계약 여부를 문의함. 2. 세입자인 본인(이하 을)은 다른 이사할 곳의 계약 시점(4월말)이 맞지 않아 2개월 정도 계약연장의 가능성을 문의 3. 갑은 2개월 계약 연장 시 월세를 납부하고 거주할 것을 요구 4. 을은 월세를 내고 2개월 거주할 의사가 없어 이사할 곳의 세입자(이하 ‘병)에게 계약 만기일을 2개월 앞당겨 이사하도록 부탁 5. 을은 갑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재계약 및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밝힘 6. 을은 병에게 다른 곳에 이사할 이사비 계약금 이천백만원을 송금(2011.1.7) 7. 을은 갑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전세계약금을 받지 못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대출받아 지급해야 하는 사정을 알림 8. 갑이 집 내놓았다는 말에 을은 집을 비우지도 못하고 매주 갑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함 9. 갑은 만기일 현재까지도 본인의 임대 조건(월세)만 고집하여 집을 내놓고 을에게 언제 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는 확답을 하지 않음. 그 동안 집주인의 말만 믿고 내용증명도 발송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 늦었지만 이렇게 문서상으로 집주인께 그간의 과정과 저의 사정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 (2월 말까지)에 전세보증금 팔천만원을 통장◇◇은행 ◇◇6-◇◇-◇◇◇3-◇◇5, 예금주 : 박◇ 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2.23 세입자 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