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벌률 위반(도주차량) 공소장에 관해

Q

안녕하세요. 김◇수라고 합니다. 현재 뺑소니로 검찰조사까지 끝나고 공소장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뺑소니 가해자로 조사받았고, 검찰조사에서도 뺑소니로 공소장이 날라왔습니다. (2월 16일 오전에 받음) 공소사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 차를 들이받고 가해자 차를 추격하는 피해자차를 2차 들이받고 구호조치하지 않고 도주 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조사, 검찰조사에서 차선변경하지 않았고, 2번씩 들이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 차는 옆문짝, 앞바퀴휀다, 앞바퀴휠이 깨지면서 동승한 4명이 전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3명은 2주, 1명은 10일 진단) 하지만 제 차에는 앞 범퍼에 살짝 긇힌 자국이 있는데 그 흠집이 그 차와 충돌한 흔적이라고 경찰 조사계원이 판단하여 계속 진행 되었습니다. 검찰에 가면 이런 말도 안되는 허위신고 누명을 벗겠지하고 생각한게 제 잘못이었 던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계원이 판단한 데로 그냥 짜맞추기식으로 조사 진행되더군요. 처음 조사한 검사도 중간에 바뀌어서 2명의 검사에게 조사 받았습니다. 공소장이 날라온 현재 시점에 서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 하여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사안이 정확하게 어떠한 건지 판단이 안됩니다. 도주를 부인하시는 건지, 아니면 차량충돌자체를 부인하시는 건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공소장이 약식명령인지, 정식재판인지도 모르겠구요. 일반적으로 특가법상 도주에 대해서는 사안 이 중대하다고 생각들 하는데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도 선고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글 내용으로 봐서는 정식재판인거 같은데.. 혼자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 절차는 판사들이 일이 많아 우왕좌왕하는걸 매우 싫어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서류 모두를 지참하시고 내왕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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