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가 퇴거시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Q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던 치킨호프를 권리금 1억 원, 보증금 7천만 원에 인수해 약 5년간 운영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매장을 정리하게 될 경우, 인테리어를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수 당시 상태까지만 복구하면 된다는 말도 들어 혼란스럽습니다.

A
Expert Profile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새롭게 임차인을 구해 영업을 승계시키고 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을 비워줘야 할 경우에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인테리어를 그냥 두고 가라는 건물주도 있을 수 있으나 원상복구를 원하는 임대인이 있다면 혹여 인테리어가 된 상태로 승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를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