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사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A

지혜진 노무사
지율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지율 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직원이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해고,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가 진행중인 정부 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A

지혜진 노무사
지율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지율 노동법률사무소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직원이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해고,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가 진행중인 정부 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을 비롯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음으로써 일반적으로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로터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인위적인 고용조정의 경우 제한이 되는 경우는 있으나, 계약만료로 인한 경우는 그 제한 사항도 아니니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 사유 중 하나로, 이 사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의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제한 요건으로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사전에 정해진 기간이 도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업주의 인위적인 감원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해고나 권고사직처럼 사업주의 결정에 의한 이직이라면, 받고 있는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수령 중인 지원금이 있다면 그 지원금별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직원 급여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는데, 해고한 직원이 실제 월급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4대보험료가 소급되나요?1년 넘게 근무한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4대보험 신고가 그동안 …
- 월급 시급제여도 연차수당 받나요?1월입사하여 5개월동안 시급제로 하다가 6월부터 월급제로 바뀌었어요. 4월에 회사…
- 근로계약서에 보호조항을 첨가할 수 있나요?주40시간 상근의무가 있는 종사자가 상습적으로 근태관리를 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입…
- 전국단위 민주노총을 탈퇴 후 자체노조를 설립하여 민주노총에 재가입 할 수 있나요?민주노총 산하에 전국조직(가칭A기업)을 보유한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입니다. 저희지…
- 변경된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서 후에 포괄임금제로 다시 계약서를 쓴다고합니다. 근데 갑자기…
- 새로 바뀐 노조가 회사와 임금협상을 다시 할 수 있나요?저희회사는 복수노조입니다. 기존 단일화 절차를 통한 대표노조가 회사측과 체결한 단…
- 사직서 날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직서 내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9월 15일에 구두…
- 입사일로부터 한달 근무를 해야지만 연차가 생기나요?22년 3월 21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지금까지 6.5개의 연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