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였던 졸업 예비생입니다. 2006년 12월경 대학 1학년 당시에 생활비가 바닥이 나서 피치 못하게 몇 번 들럿던 편의점을 털려고 하였으나 아닌 것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돈이 너무 없어서 결국 버스로 한참을 가야하는 멀리 떨어진 편의점에서 저 혼자서 밤 12시경 범행을 하였습니다. 식칼을 휴대하여 알바생에게 칼을 보여주고 돈을 요구 할 때 칼끝을 알바생에게 향했습니다. (칼과 알바생의 간격은 1m 정도) 알바생은 겁에 질려서 금고에 있던 현금(7만 원)을 저에게 주었고 저는 그것을 받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범행 이후에 죄책감에 마음이 편치 못하게 지냈는데요. 친구들과 이런 비밀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자신이 너무 무서워 잊으려 하였습니다. 사건발생 5년 후인 지금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싸우게 되었는데 친 구들은 술김에 저의 비밀인 특수강도를 경찰에 폭로해 저는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취직을 준비하는데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에 책임져 야한다 생각합니다. 편의점측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합의금은 편의점측엔 5년간 잠을 못 잤다는 피해를 주장하면서 2천만 원, 아르바이트생에겐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액으로 천만 원을 제시 받 았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구요, 법을 몰랐을 때 하였던 행동이라서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기에 반성하고 있으며 호되게 혼나고 나서야 뒤늦게 생활에 필요한 법을 깨달았 습니다. 합의가 안될 시 법원공탁의 방법도 고려 중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 점은요. <질의> 1. 칼로 목숨을 위협하는 시늉을 한 특수강도죄인데 5년간 범행을 은폐하였으며, 친구들이 범죄 를 알리게 된 건데 이 상황은 제가 재판에서 받는 형량이 더욱 가중되는 요소인지요? 2. 실형이 선고될 시에 취직에 문제가 생기는지요? 실형이 선고될 시엔 자영업은 할 수 있는 것 인지요? 3.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았습니다. 법앞에 예측은 절대불가 하나 알고자 합니다. 많은 사례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경우에는 평생의 전과자로 등록이 되어서 취직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되는 건지요? 4. 대학교 3학년 시절인 2010년경 중간고사 시험기간 중 다른 학교도서관에서 새벽 3시까지 공 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 없는 자리가 방치되어 저와 동일한 전공책이 있기에 혹하여 훔 쳤다가 다음날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른 범죄 혹은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편의점 강도 사건에 재판을 받을 시 저의 기소유예 기록이 이번 사건에 다시 심판 되어지는 것인지요? 5.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입사기준은 해외여행 결격사유만 아니면 됩니다. 해외여행의 결격기준 은 정확이 무엇인지요? 6.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하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를 하게 된다면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 당 하는지요? 7. 법정에서 판결이 나오면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 항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사부재리는 같은 사건을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인데 피해자 혹은 피의자가 항소를 다 마친 이후에 일사 부재리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상담 감사 드립니다. 이제 더욱더 정신차리며 평생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