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절도죄

Q

안녕하세요. 저는 27세(만 25세) 대학생입니다. 제가 9월 9일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학교 선 배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택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지구대에 갔다가 경찰서로 갔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경찰에게 물어봤더니 한 취객의 가방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걸 경찰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과 지 구대에 잡혀온 상황에 적잖이 놀랐지만 피해자분도 지구대에 계시길래 그 때부터 죄송하다고 사 과는 계속 드렸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경찰 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피해자분 먼저 받고 돌아가시고 그 후 제가 받았습니다. 조 사가 끝난 뒤 제가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담당 형사분 께서 피해자가 너가 학생이라서 처벌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전화가 올테니 잘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 분께서 먼저 조사를 받고 돌아가셔서 합의 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받은 자료에 합의서 같은게 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받게 될 처벌과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처벌 수위를 최소한 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해자분께는 사과드리고 싶은데 혹시 사과 하면 제게 안좋을 까요? 정말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밥도 안넘어가고 잠도 오질 않습니다. 취직해야 하는 마지막 학기인데 취직도 안될까 걱정입니다. 집으로 연락이 갈텐데 편찬으신 아버지와 저에게 모든 희 망을 걸고 계신 어머니께서 알게 되시고 저한테 실망하실걸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부 모님 모르게 처리할 수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창주 변호사
법무법인 안양
님께서는 지금 경찰에서 모든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우선 피해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피해액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님께서는 피해자분과 합의를 보고 피해자의 선처를 바랍다는 합의서를 경찰이나 검찰에 문의하여 어디에 사건이 있는지 파 악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은 듯합니다. 피해액이 경미하면 벌금이 나오겠지만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인정해 준다면 법상으로는 죄가 되지 않 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입증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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