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때에 귀책사유 있는 매도인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위의 경우 매도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없고 매수인만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한다면 그 둘의 경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어차피 누구에 의한 계약해제가 통지 되어도 손해를 입은 측에서는 그 손해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즉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만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것인가요?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권은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상대방만이 행사할 수 있고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도 있구요.
님께서는 더 이상의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 등을 합의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