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합의가 끝났으면 피해자의 병원비에 대해 알 수가 없나요?

Q

이미 끝난 사건인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주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월쯤에 사람 을 한명 때려서 결국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해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간단하게 말하면 길을 가고 있는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저한테 손찌검을 하더니 욕을 엄청 해서 그 사람 앞으로 가서 왜 그러시냐니깐 제 말은 듣지도 않은 채 계속 욕을 퍼부어서 저도 이성을 잃고 주먹을 한대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대를 맞더니 얘들아 나 맞은 거 봤지? 아싸 돈 벌었다. 내가 오늘 술값 쏠게! 이러면서 저한테 한대만 더 때려달라고 제발 한 대만 더 때려달라고 이러더라고요. 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얼음이 된 채로 몸이 굳어 있 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전 고소를 당했습니다. 원래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찌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치료도 받지 않은 채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한테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고 니 선에서 끝내라는 어이없는 소리도 했고요.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린다니깐 자기는 니쪽 부모님 볼 생각 없다고 500만 원 준비를 할거냐, 아니면 고소를 당할거냐 그것만 말하라 저한테 윽박질렀고요. 전 이런 상황이 너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합의라는 거는 서로 양쪽 부모님이 만나서 타협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아무 이유없이 그렇게 모욕을 당했고 그런 놈한테 돈까지 얹혀줘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법대로 하기로 하고 그 쪽과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3일 안에 합의를 안 하 면 법으로 처리한다고 법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또 그 소리에 걱정이 되셔서 저한테 다시 말하기를 합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합의 자체가 너무 싫엇지만 부모님이 저를 너무 걱정하시는 마음에 결국 합의를 하기로 하고 그 쪽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쪽 부모님이 말하기를 치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러한 사 정을 봐줘서 교통비는 자기선에서 부담할테니깐 치료비 500만 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제가 치료한 명세서를 보여달라니깐 머 그런 거를 볼라고 하냐고 합의하기 싫으냐고 윽박을 지 르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전 당연히 치료한 명세서를 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 게 치료비도 얼마나온 지도 모른 채 그 사람 말만 믿고 500만 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치 료비 명세서를 확인하고 합의를 해준다니깐 내일까지 법원으로 치료비 명세서를 보낸다고 하더 라고요. 내일까지 합의를 안 하면 법으로 넘어간다고 법원에서 말을 해서 무조건 내일까지 합의 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500만 원에 합의를 하고 법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합의서를 건내고 피의자 부모님이 이 쪽으로 치료비 명세서를 넘겼다는데 확인 좀 한다니깐 무슨 소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알고보니 아침에 그 피의자 부모 님이 합의를 했으니깐 치료비 명세서를 안 보내도 되죠? 이러면서 안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정 말 전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수사관도 정말 얄미웠고요. 저한테는 분명히 합의를 하면 없던 일로 해준다고 했는데 막상 합의를 하고 다시 물어보니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안되면 나 물고 늘어질 생각이다? 러면서 저한테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말해놓고 합의해 놓으니깐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그 때 정말 어이없는 생각이지만 둘이 짜고 치고 사기를 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그 쪽 부 모한테 전화해서 치료비 명세서 왜 안보냇냐고 따지니깐 니가 그걸 봐서 뭐할꺼냐고 말이 바뀌 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한번 따지니깐 경찰서에 넘겼다고 정 궁금하면 나한테 달라 하 지 말고 경찰서가서 확인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보니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주 그냥 거짓말을 입에 물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치료비가 얼마 나온지도 모른 채 500만 원이 나왔다는 말만 듣고 덜컥 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어디서 치료 받았냐니깐 병원도 안 가르쳐주고 정말 억울했습니다. 속으로 병원도 안 갔는데 500만 원만 날로 챙겼구나. 이런 생각 도 들었습니다. 제가 2월 1일날 사건이 일어났는데 수술은 한 달 뒤인 3월 1일에 했다고 하더라 고요. 애가 코가 완전히 새파랗게 뭉게졌다나 뭐라나 그런 상태에서 1달간 방치한 채 수술을 했 다는 자체도 말이 안됐고 제가 그 녀석을 우연치 않게 봤는데 코에 딸랑 반창고 하나 붙이면서 다녔고, 엑스레이상으로는 코에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씨티를 찍어보니 아주 미세하게 실금 이 갔다고 했엇죠. 제가 이런 사고를 치기 전에 패싸움을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상해를 일으킨 실금인지도 알 수 업었고 답답했습니다. 과연 그게 500만 원이란 치료비가 나올 만한 상태였는지 아무것도 확인 못한 채 500만 원을 고스란히 주고 말았습니다. 만약 정말 수술 도 안 하고 수술을 했다 해도 500만 원이 안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역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시간이 벌써 5개월이 흘렀네요. 변호사님 추가로 질문할 게 있습니다. 나가는 사 람 붙잡고 아무 이유 없이 욕이란 욕을 다해놓고 한다 맞아서 고소하면 합의금을 그대로 챙길 수 있는게 우리나라 법인가요? 물론 때린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 먼저 아무 이유 없이 욕한 사람도 잘못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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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창주 변호사
법무법인 안양
안녕하세요. 신창주 변호사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 것에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되었던 님께서 상대방을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합의를 보시야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폭행의 경우 사항이 경미하고 전과가 없으면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님께서는 이미 합의를 끝마쳤으므로 이를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이용하여야 하는 데 합의금을 민사소송으로 돌려받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공공장소에서 님에게 욕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 죄는 친고죄로서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주위에서 이를 목격한 증인이 증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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