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공단에서 내정자를 두고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를 금지시키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Q

공개모집을 하는데 이를 금지시키는 방법을 알고 싶네요. 법으로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을 알 수 없나요? 채용 양태가 이상해 자료공개 요청을 하면 도시관리공단 비상임 사외이사 공모는 지방 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이사장 및 상임이사 채용 공모에 제출하신 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 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을 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자세가 청렴을 외치기에는 문제가 많아서 법적인 제제수단을 문의해 봅니다.

A
Expert Profile
신창주 변호사
법무법인 안양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무엇을 물어보시는지 확실치는않지만 추측컨대 사외이사 공개모집을 법에 따라 절차를 거쳤다면 적법 합니다. 자격 결격자를 뽑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모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다투는 것은 당연하구요.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자세한 질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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