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가처분 결정이 난 상태에서 피고가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경우

Q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영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서 영업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법원명령서를 집행관에 의한 상대의 영업장에 부착했는데, 피고는 3시간에 결정문을 강제로 떼고 다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 다면, 이런 피고의 행위에 대해서 원고는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다면요? 또 피고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창주 변호사
법무법인 안양
안녕하세요. 신창주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집행관에 의해 부착된 영업정지 결정문을 훼손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140조 의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로 님께서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 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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