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이런 질문 올리는거 진짜 창피한데 읽어주세요. 아직 미성년자구요. 만 16세 때 유사성행위 업소 업주한테 당한 일인데요. 강간인지요? 이거 말고도 손님한테 당한 것도 있는데요. 다른 변호사분은 강간이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서 상담 받고 왔거든요. 월요일날 진술 녹화 해야 돼서요. 확실히 강간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계기는 전 그 당시에 철 없고 생각이 짧아서 우리나라 별로 안 좋아 했었어요. 근데 자궁경부암 전단계로 진단을 받은 거에요. 어린 나이에 자궁경부암 전단계로 진단 받은 후엔 충격으로 성관계 아예 안 하고 지냈 고요. 이거 때매 우리나라 더 싫어져서 유학가고 싶어졌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안 된다 하셔서 제가 직접 돈 벌어서 가겠다는 생각으로 일하게 된 거구요. 그 업주랑은 인터넷 알바 구하는 사이트에서 알게 되었고 업주랑 첨에 만나서 저녁식사를 한 후에 제가 숙박 어디서 하냐고 하니 까 업주가 자기가 사는 원룸에 데려가서 당분간 여기서 지내라고 하면서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 겠다고 했었어요. 말로 안 하고 직접 해봐야 한다고 하면서요. 싫다고 했는데 해 봐야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샤워를 하라고 한 뒤에 유사성행위를 시켰고 그러다가 자기 성기를 제 질입구에 대고 비비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제 허락도 없이 삽입까지 했었고요. 제가 계속 왜그러냐고 싫다고 하니까 금방 그만뒀어요. 근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니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이거나요. 폭행이나 협박 은 없었지만 전 분명히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강간죄가 성립 될까요? 전 그 당시에 좀 드럽다는 생각만 들었지 딱히 이걸 신고해야지 이거 강간인가? 이런 생각은 안 들었 었고 이틀 일하고 그만두고 갈 때 그 당시 일하던 언니들한테 이 사실을 말한 적은 있어요. 다 들 놀라더라구요. 사실 업주가 이러고 나서 일할까 말까 계속 고민했는데 어차피 몸 파는 일도 아니고 미성년자라 딱히 다른 일 구하기도 힘들고 원래 일하던데서 경찰 단속 때문에 며칠간 오 지 말라고 해서 여기서 잠깐 일하는 거니까 그냥 하자고 생각하고 이틀 일한 거에요. 전에 일 하던데는 불법 아니었구요. 다만 제가 청소년이라서 단속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손님한테 당한 거는 손님이 관계 하자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환불해 달라고 하겠다는 둥 하더니 그 당시 제가 아래를 벗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삽입을 하더니 3번 움직인 것만에 사정 하더라구요. 반항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당했어요. 근데 이 역시도 제가 안 된다고 하기만 했 지 폭행이나 협박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강간죄가 성립이 될까요? 손님한테 따로 돈 받거나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자궁경부암 전단계였다는 것만 봐도 돈을 받고 했거나 합의 하에 했을 리도 없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