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인한 합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제가 친구랑 술을 마시고 새벽에 어찌해서 그 친구 돈을 제가 훔쳤습니다. 금액은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 100만 원짜리 수표 7장이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다음날 친구한테 절 의심하는 전화를 받고 제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우선 수표를 정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일어나서 너무 큰 실수를 한걸 깨달은 저는 얼른 돈을 다시 모아서 건내줘야 되겠다고 하고 우선 이 친구한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수표 5장과 200만 원 현금을 준비해 놓고 제가 범죄를 일으키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문자로 고백을 해서 자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자백한 문자를 보고 아침에 경찰서에 고소를 한 거 같고 오후에 이 친구를 만나서 우선 수표 5 장을 건냈습니다. 현금은 제 통장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돈 훔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제 주머니에서 그 수표 7장과 걔의 마스카라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잠시 실수로 돈을 사용하였고 인정합니다. 대충 이런 진술 서를 작성하고 다시 경찰서로 가서 또 한번 진술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돈을 훔치고 그걸 유흥으로 사용하고 우선 친구한테 제가 카드를 정지하라고 말을 했고 물론 제가 안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하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죄책감이 들어서 제가 했다고 자수했다고 적어 졌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수표를 9장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없어졌고요. 그걸 이 제 제가 가져간 거고 그 때 서로 잔뜩 취해 있었고 제가 그걸 어떻게 잃어버렸든 한 걸로 알 겁니다. 진술서도 기억 안나는거 대충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막 적었습니다. 정말 중간 필름 아웃이고 어둔 택시안이라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제가 돈을 갖고 있었 고 사용한 절도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수표를 9장 사용한 것에 대해서 결국 합의하고 기소유예로 끝내자고 하는데 제 형평상 그게 힘들어서 (물론 최대한 돈을 구해서 합의를 할 생 각입니다. 안되면 검찰로 송치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저한테 처음에 수표를 정지했다고 했지 만 제가 자수하고 나서 경찰 조사를 다 받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직 수표 정지 안 했다고 이건 믿든지 말든지 이지만, 비자금 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지하면 안되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이 피해자가 돈을 정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다 진술 꾸미 고 나서와서 아직 못 받은 돈 4장에 대해서 정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위에 적어놓은 이유 때문 에요. 어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합의하는 쪽으로 가고 싶지만 기소유예를 받고 싶지 만 형편상 그게 힘들고 진짜 만약 검찰로 송치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벌금형은 어느 정도 나 올지 제가 초범입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물론 물은 엎어졌고 제가 그 방아쇠를 당겼지만 조 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 돈은 우선 이 친구한테 5장 수표를 수사대 가기 전에 주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170만 원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혹시 몰라 제 친한 친구도 같이 봤고 동영상으로 몰래 찍었습니다. 그리고 30만 원은 은행에서 돈이 찾아지면 (이 상하게 150 이상 못 찾았습니다) 바로 주거나 다음에 경찰서에서 만나서 줄려고 합니다. 송치 기간은 지금 쓴 날짜부터 일주일 다음주 일요일까지 합의안하면 송치됩니다.

A
Expert Profile
신창주 변호사
법무법인 안양
안녕하세요. 신창주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경찰은 합의를 하여 불기소나 기소유예의견이든 합의를 하지 못하여 기소이든 검찰에 송치를 해야 합니다.(위에서 기소유예로 처리 하자는 뜻은 이와 같은 뜻으로 사료됩니다.) 절도죄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피해액이 900만 원이라는 것을 입증했을 때만 피해액이 900만 원이 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님께서 자백하신 700만 원이 피해액이라고 사료됩니다. 님께서 피해액(700만 원)을 모두 돌려주고 합의를 본다면 경찰은 기소유예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될 것이고, 검찰에서 님을 소환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가 되더라도 일단 처벌은 됩니다만 합의 가 되면 기소유예 같은 경미한 처벌도 기대를 해볼 수 있으며 합의를 보지 못했을 때보다 낮게 벌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님께서 자진해서 700만 원을 다시 돌려주셨고, 합의를 본다면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 되어 기소유예가 처해질 확률이 높아보입니다.(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금을 높게 받을려고 합의를 미루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미 피해금액 을 다 돌려주신 시점에서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를 한다면 그냥 처벌을 받으시는게 좋 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할 수 없이 합의를 보지 못했으며 이미 훔친 물건은 모두 돌려주었음을 진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합의를 계속 시도하실 것을 권해 드리며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를 한다면 서로 절충금액을 정해 합의를 보시기 바라며 상식 이상의 금액을 요구를 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수사 기관에 알리시고 그냥 합의를 안보시는게 차라리 속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