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현재 상황을 일단 적을게요. 일단 빌려준 돈을 7천5백만 원입니다. 차용증 써놓은 건 있고요. 대부분은 은행 거래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었으나 몇 차례는 현금으로 돈을 빌려 주었습 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여기 저거 알아 보니 재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배우자도 현재의 상황을 알고 있고 일부라도 갚아 주겠다고 부동산에 땅을 내놓은 상태이나 아직 팔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민사상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면 형사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이 또한 힘들까요? 참고 로 채무자는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입니다. 채무자의 말에 의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 10명은 넘는 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사기죄 형성이 가 능할까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 분이 가정주부인데 그렇다면 돈을 빌렸을 때 갚을 능력이 배우자에 의한 것 밖에 없을 터인데, 이 경우 배우자에게 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배우 자의 재산은 가압류할 수 없다고 하던데 집에 있는 가전제품같은 동산은 가압류할 수 있다고도 본 것 같아요. 이걸 진행하려면 소송을 해야 할까요? 아! 은행 거래를 할 때 채무자 본인 명의 의 통장이 아닌 딸의 명의로 주고 받았는데 이럴 경우 딸의 통장에 있는 돈이라도 받을 수 없을 까요? 또 한가지, 이 분의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상속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알아 볼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름과 살고 있는 주소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재산 상속을 채무자가 받지 않고 그 자식에게 해 주었을 경우에는 상황 이 또 달라질까요?) 배우자에게 공동 명의로 한 차용증을 다시 쓰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 다면 알고 싶어요. 질문이 많지만 답변 부탁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