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사람과 저는 7 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입니다. 한 달 전 집사람과 다투는 과정에서 집사람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습니다. 제가 노동력으로 번 돈 5,000만 원과 전세금 4,000만 원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통장과 전세금은 집사람의 명의로 되어있고 그 돈은 제가 100% 힘든 노동을 일하여 벌게 된 돈입니다. 전세만기일은 올 11월12일 이구요. 집사람은 전세자금마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전세만기가 끝나면 전 완전 거지 나 다름없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이럴 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전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2011년6월15일 개인 파산 면책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답변 주시 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창주 변호사 입니다. 먼저 힘든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님께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아내분과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기를 원하신다면, 위 질문의 내용
만으로 본다면 아내분측에 원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사실혼 부당 파기의
책임이 아내분 측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님께서는 아내분에게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과 아내분 명의의 통장의 돈을 님께서 100%로 번 돈이라고 하더라도 아내분이 집안
에서 살림을 하고 내조를 하였다면 그 공헌도가 인정되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아내분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님께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으셨다면, 일부 세금과 같은 미면책 채권을 제외하고는
더이상 채무 변제의 책임이 없으므로 님께서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사무실(031-***-****)로 전화 주십시요.
마직막으로 7년을 같이 살아온 사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을 전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