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건물주가 있는 상태에서 땅을 판 경우 땅 산 사람한테서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Q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7년에 어머니께서 땅을 하나 파셨습니다. 그 땅에 살고 계신 분은 옛날 저희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다른 지역에서 이사와서 그냥 건물만 짓고 살라고 하시면서 임대료 비슷하게 1년 에 쌀 반가마 정도로 계산해서 살라고 했었습니다. 85년에 건물대장을 작성했었구요. 2007년에 급히 돈이 필요하셔서 5,000만 원에 파시는 과정에서 아랫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파셨다고 하셨고 작년 12월에 판 사항을 아랫집 할머니의 자녀들이 그 사실을 알았 다고 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다른 말 없었고 잔금을 주러 법무사와 땅주인이 와서 이행각서 를 부여주면서 여기다가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말을 해서 시골에 사는 분들이 거의 그렇듯 아무 거리낌 없이 도장을 찍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땅주인은 아무런 말이 없자 어머니를 찾아와 이행각서를 보여주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 니다. 그리고 땅을 산 사람은 3년이 지났으니 아랫집 자녀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9,000만 원에 사라고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 아랫집 자녀들이 처음에는 4,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고 조율을 한 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시 2,000만 원을 요구를 했다고 하면서 저희쪽에 돈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5월 말까지 2,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으나 집안 사정으로 돈을 마련하 지 못하고서 땅을 산 사람과 통화를 해서 이행각서도 있고 해서 명도소송을 해 달라고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저희쪽이 부담하는 조건을 말씀을 드렸더니 3년을 기다렸는데 그거 끝날 때 까지 못 기다린다며 소송을 거셨다고 합니다. 소송을 건 이유는 땅을 산 사람이 땅을 다른 사람 에게 9,000만 원에 살려는 사람이 있어서 팔려고 하니까 빨리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고 어짜피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집을 못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그 2,000만 원과 같이 땅을 팔면서 명도소송을 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5,000만 원에 사고 팔 때는 9,000만 원에 팔고 거기에 저희쪽에 2,0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돈을 받으면 땅은 3,000만 원에 산 꼴이니 그것에 대해 조금 억울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행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소재지 토지매매 건에 관하여 제3자 건출물이 존재하므로 매도인 본인은 매수인 OOO이 등기 이전 시정일로 부터 3년 이후 토지사용 요인이 발샐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포기각서가 필요할 시에 본인이 책임지고 처리하겠으며 법적 소송으로 진행 시에는 변호사 비용 일체를 지불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각서를 보여주면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저희쪽 피해가 어느 정도며 변호사 선임을 할시 들어가는 돈이며 패소를 했을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 궁금합 니다.

A
Expert Profile
신창주 변호사
법무법인 안양
안녕하세요. 신창주 변호사 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 점 사과 드립니다. 귀하의 위 질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할아버지 땅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짓고 임차료를 내면서 살고 있었는데(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대차입다), 어머님이 할머니와 다른 아버지 형제들과 상의 없이 위 땅을 다른 사람에 팔았고, 이 다른 사람 이 잔금 치를 때 각서를 받았으며, 3년후 매수인이 어머니를 찾아와 아버지형제들이 매매대금으 로 2,000만 원을 더 요구하니 이를 귀하의 어머니에게 책임지라고 하면서 위 금액을 요구한 것 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위 각서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각서를 작성한 경위가 위와 같다면 각서의 효력이 없을 것으 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각서가 효력이 없다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원고에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매수인이 이 사건 땅에 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감안하여 땅을 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경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귀하가 아니라 땅매수인이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청구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위 건물주인은 적법한 권한이 있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 면 토지매수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땅매수인이 귀하의 어머니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 를 해보아야 하고, 아버지형제들이 어머니께 땅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의 소송을 걸었는지에 대하여 파악이 되어야 정확하게 대답을 해 드릴 수있는 것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던가, 사무실에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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