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파트 매수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매매 대금, 대상물, 잔금 일자 등이 명시된 문자를 주고받았고 한 달 뒤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매도인이 당일 연락해 가계약금의 배액인 1,000만원만 줄테니 계약을 취소하자고 합니다. 저는 이 계약을 믿고 살던 집을 이미 매도하여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라 당장 갈 곳이 없는 처지입니다. 문자 내용에 해지 시 가계약금 배액배상 문구가 있긴 하지만, 제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가계약금 배액 외에 제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