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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계약 파기, 가계약금 배액배상 외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Q

얼마 전 아파트 매수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매매 대금, 대상물, 잔금 일자 등이 명시된 문자를 주고받았고 한 달 뒤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매도인이 당일 연락해 가계약금의 배액인 1,000만원만 줄테니 계약을 취소하자고 합니다. 저는 이 계약을 믿고 살던 집을 이미 매도하여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라 당장 갈 곳이 없는 처지입니다. 문자 내용에 해지 시 가계약금 배액배상 문구가 있긴 하지만, 제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가계약금 배액 외에 제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동희 변호사
법무법인 소원
문자에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손해배상예정이라고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예정보다 더 손해가 크더라도 손해배상 예정이상을 청구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손해를 입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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