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겸용택지매수 및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배액건

Q

작년 7월경 LH에서 공고하여 부여되는 토지에 상가주택이 당첨되어 프리엄3500만원을 받고 매매를 하고자 블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의뢰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가능하다 하였고 양도세 문제도 현재 신고된 정도로 진행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신고된 사항으로 100~500만원 정도로 신고된다 하였습니다. 추석며칠전 그리하여 원주의 매수자가 매수 의사를 보였으며 해당필지 지번 및 저희 인적사항 그리고 계약서 사진을 요구하여 문자로 부동산에 보내주었으며 부동산에서 거래를 조율하여 계약금 1000만원을 2~3시간 후 저희 통장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정기 계약 및 잔금은 10월13일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자 분께서 추석을 지낸후 돌연 부동산에 전화하여 계약파기 및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며 부동산에서는 추가네고를 부탁하여 300만원정도를 네고 하였으나 원만히 해결이 되지않아 부동산에서는 빠지겠다고 중간에 손을 떼고 저희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매수자와 제가 직접 내용증명으로 상황을 대치 중이며 매수자는 현재 피를 포함한 금액전부 계약서 기재를 원하며 저희는 피는 원래 기재를 하지 않기로 부동산에 통보한 상태이므로 통상적으로처리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확인해본결과 LH계약서 상 명의변경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이곳에 명시는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가격이하로 전매할경우 부동산거래신고필증 확인드의 과정을 거쳐 명이 변경 가능합니다로 표기되어 가격이하로 밖에 신고가 안된다고 파악됩니다. 이에 매수자는 불법거래는 원하지 않는다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금액에 따흔 배액배상에 대한 배상청구로 법적절차를 논하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리하여 11월 중순경 해지통지를 한 상태 에서 3개월이 훌쩍 지난현재 원지지원에서 지급명령이 왔는데 청구원인에서 제가 대답도 없고 계약금도 돌려주지 안고 있다로 써있내요~~ 저도 손해배상 청구하고싶네요!! 해당부동산과 매수자분한테... 답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1. 매매계약 당시 가격을 낮춰서 계약서에 표시하기로 매수자와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매매계약서에 원래거래가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에 통보한 것만 가지고는, 매수자 의사를 확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관련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가격 이하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신고 부분은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서면약정하고 낮춰서 신고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이래저래 서로 양보하기 싫다고 한다면, 계약금만 돌려주는 방법으로 합의해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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