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구두 연장 중, 바뀐 집주인의 월세 증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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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어서 요청드립니다. 지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기간 인 2010년 8월 17일 ~ 2012년 8월 16일(24개월) 이후 집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않았지만 구두로 월세 안올리고 오늘까지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에 바뀐 집주인이 다음달에 당장 월세를 올릴 것이니까. 재계약서를 쓰든 아니면 나가든 하라는 식으로 통보를 했고, 계약서를 쓴게 아니라 기존의 계약서만 있고 연장 중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기존 계약이 다음 집주인에게 승계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월세 계약이다 보니 24개월 단위로 계약이 연장 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아니라 연장기간이라 집주인이 말한 것처럼 다음 달에 바로 나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일이라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사건에 이부분이 유의미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법적으로 맞는 말인지,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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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와 같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2년간 월세 70만 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갑자기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는 조항이 있기는 하나, 기존 월세가 특별한 사정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도 임차인이 패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월세대로 지급하면서 2016. 8. 16.까지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계속 시비를 걸면 소송으로 다투라고 말하시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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