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정인 남자친구가잇는데 4년전 혼외자식이잇습니다 남친은 전여자친구의 아이낳기를거부햇지만 여자친구는 아이를 낳앗고 낳은후 아이의성을 남자친구성으로하고싶다며 인지신청을 해주기를 요구햇다고합니다. 남자친구는 인지신청이 자기자식이된다는것도모르고 신청을햇고 후에결혼은하지않은상태에서 남자친구 집에 1년정도 살다가 둘사이 다툼으로인해 여자친구가 아이를데리고 집을 나간후 4년이지난지금까지 연락이되지 않고잇습니다. 집을 나간후 남자친구가 잘못을빌고 찾아가고 연락을하려햇지만 만나주지않고 아이도 데려올수 없엇습니다.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아이를 데려오기를 요구하자 여자쪽에서 앞으로양육비나 후에 일들에대해 책임을묻지않겠다는 각서를쓰고는 그후로 연락이되지 않앗다고합니다. 제가 이남자와 결혼할시 호적에올라잇는 아이에대한 책임이나 양육비청구시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또 아이를못키우겟다며 데려올시 우리가 키울의무가잇나요? 또 인지청구로 인한 호적에 올라잇는 아이를 지울수는없는지 잇다면 방법과 비용이궁금합니다.
1. 아이 친모가 양육비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각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친모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경제적 사정의 갑작스러운 변화 등 친모의 사정이 각서 작성 당시와 달리 변경이 생겨 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1992. 12. 30.자 92스17, 18 결정 참조). 또한 각서작성 당사자인 친모가 아닌 아이가 직접 양육비 청구를 할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책임은 발생합니다. 물론 질문자가 아니라 아이의 친부인 남자분에게 지급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또한 현재는 친모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존재하더라도, 친모의 사정이 변경될 경우라면 법원을 통해 남자분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이미 호적에 올라온 아이가 남자분의 친자가 확실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