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스티커

Q

안녕하세요. 제가 할부로 차를 구매하여 타고 다니다가 차입고 대출업체에 대출을 받고 차를 입고 시켰습니다. 계약서에 차량운행에 동의한다고 한것 같구요. 형편상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출해준 곳에서 차를 운행을 했는지 주정차 위반 고지서가 저한테로 자꾸 날라 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출금도 못갚고 이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라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ㅠㅠ

A
Expert Profile
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1. 대출업체를 상대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을 변제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기 바랍니다. 2. 만일 대출업체가 변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연체료를 포함하여, 남은 대출금에서 상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 등). 3. 그러면 법적으로는 대출금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단, 구체적인것은 대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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