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저는 지금 인터넷동호회의 매니저입니다. 1년전 저와 제 주변회원분들과 감정이 안좋은분이 우리 동호회게시판이 아닌 다른 동호회게시판에 쓴 다른사람들이 다 본다면 민망할수 있는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그 게시글의 내용은 쓰신회원분이 전체공개로 작성되었고 그 게시글은 특별히 보는데 불법적이거나 다른 가입의 경로를 필요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제목을 검색하면 볼수 있었지요~ 저는 이분과 감정이 않좋은 회원님들과 함께 개인간의 카톡으로 (단체톡이나 카페의 게시글이아닌!) 이 민망할수 있는 게시글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회원님들과 같이 보았습니다. (1:1카톡) 여자가 이 나이에 이런 게시글을 카페에 누구나 검색하면 볼수있게 전체공개로 올릴수있다니 확실히 별난회원이라고~ (다 개인간의 수다인 1:1 카톡으로!) 또한 제 주변분들이 이분과 거래할때 거래시 조심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1년뒤 이분은 본인의 아이디로 작성된 글이였지만 그 아이디는 3명이 같이쓰는 아이디라서 본인이 작성한 글이 아니며 그 글을 제가 주도해 회원님들과 같이 돌려봐 1년간 본인도 모르게 써진 글로인해 자기의 이미지가 손상을 입었고 그로인해 저를 명예회손이나 모욕죄로 민.형사 고소고발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소고발을 안하는 조건으로 현재 제가 운영중인 카페의 스탭직과 본인이 마음에 안드는 회원의 강퇴를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그분이 원하는그대로의 사과문을 저는 카페에 게재하였습니다.그러나 몇일뒤 그분이 원하는 사과문의 내용중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제작유포라는 단어중 제작 이라는 단어를 합의없이 저는 수정하였고 수정된 사과문을 발견한 그 분은 다시 고소고발을 언급하였습니다.사과문수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카페를 이끌어갈것이기에 추후 이야기하며 풀려고했고 비록 2단어라할지라도 협의없이 사과문 수정을한 독단적인 행동은 죄송하다며 몇번을 용서구했지만 그분은 현재 자기가 마음에 안드는 회원의 강퇴를 요청했구 안받아들여져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고소당할경우 이분께 드릴 합의금 얼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