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후 주주명의개서 신청시 불응에 대한 명의개서 시행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황 : 워크아웃상태 비상장회사의 대주주지분을 공개매각에 의하여 입찰참여 입찰후 양수도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회사에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고 명의개서를 요청했으나 워크아웃 채권단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명의개서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2. 채권단에서는 워크아웃약정시 경영에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으나 5개 채권단의 의견이 1개은행이 달라서 주식양수도계약이 사전 채권단 동의 사항인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 대주주 변호사의견은 채권단과 대주주지분에 대한 워크아웃 계약내용이 없으므로 주식양수도는 채권단 동의사항이 아니고 경영권에 대한 변경을 시도 할시는 채권단 동의사항이라고 합니다.(워크아웃계약시 대표이사주식만 담보제공함, 대주주지분은 계약내용 없음) ㅁ 문의사항 3. 명의개서를 법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와 소장 내용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4. 소송진행시 판결 기간은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1. 안녕하세요. 이해빈 변호사입니다.
2.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내용은 주식양수도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설시하면서 주식이 질문자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취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소송기간은 회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하는 증거나 증인이 많을 수록 소송은 오래 걸리게 되겠지요. 대략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