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중단의건

Q

200*년**.**일자 송달로 확정된 판결문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일인 201*년**.**일 전인201*.*.*일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201*.*.** 동거인인 부인의 수취거절이 있었고 이후 201*.**.**일자 재산명시신청 하였으나 금일까지 송달불능인바 재산명시에대한 각하 처리한다 합니다 동거인인 부인의 수취거절 및 재산명시 각하처리등 위와같은 두번의 경우에 6개월의 시효중단효과가 발생하는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소를 제기하여야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할수있나요? 소제기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소가를 산정한다고하나 이런경우 이자금 청구는 소가전체에 대해 하는가요? 아니면 원금에 대해서만 15% 청구해야하나요 바쁘신중이지만 답을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1. 제 소견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201*. **. **.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재산명시결정은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까지는 인정될 수 없고, 재산명시신청에 따라 재산목록제출을 명하는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수취거절 및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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