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관련

Q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의 사실혼파기재산분할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새어머니였던 사람과는 200*년~201*년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며, 피고 언니의 소개로 시작한 계모임이 201*년 *월 ~201*년 *월까지 2구좌를하여 매달 ***만원정도의 금액을 피고의 언니에게 곗돈으로 냈습니다. 계금 약 *000만원이며 *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신용불량자이기에 모든 거래는 피고의 아들 명의 통장으로 거래했으며, 순번이 도래해 계금을 수령할때면 피고의 언니가 보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측에서는 사실혼과 곗돈 납부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며, 곗돈으로 냈던 돈은 피고가 언니에게 빌린돈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혼관계 기간동안의 사진과 피고가 작정한 가계부와 통장, 피고의 언니가 작성했던 계금 정산 메모, 그리고 같이 살고있었던 것을 증명하려고 각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했습니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아들인 제가 증인석에 서기도 했었고요.. 그 동안 증거로 쓸만한 것들은 모두 제출을 했지만, 판사님은 이것을 제출하면 거의 확실할것 같다. 라고 하셔서 제출을 하면 다음번 재판때는 그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마지막이 다가왔는데요.. 판사님은 증거가 충분치않다며 더 할말이 있거나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제출을 했기에 더이상 제출할것도 없어서 문의드려봅니다. 1) 확실한 증거가 없는것은 알지만 , 어떻게 더 해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판사님이 제출하라는 것에 무엇을 더 제출하면 좋을까요? 3) **월 **일에 판결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패소 했을 경우 항소를 했을 때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선임비용도 알고싶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1. 안녕하세요. 이해빈 변호사입니다. 2. **/**에 선고기일이 잡힌 것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통해 다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3. 판사님이 더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혹은 피고 돈으로 곗돈을 부었다는 증거를 더 제출하라는 것인데, 부족한 부분은 소송서류 전체를 보아야 알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4. 일단, 판결받으시고 혹시 패소하시면 판결문과 소송기록을 지참하셔서 변호사사무실을 내방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5. 변호사비용은 쟁점이 되는 청구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000만 원이 쟁점금액이라면, *00만 원 정도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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