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경 1. 지인 A가 B를 소개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줄수 있는지를 문의 하였고 저는 수락하였습니다. 2. 사업계획서 작성해주고 금2백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3. 그런데 B는 연이어 다른 업무(프로젝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인은 B의 지인 C를 B의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용역료 금5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수락하였습니다. 4.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계약금 1천5백만원, 중도금 1천5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잇습니다. 5. 그런데 프로젝트가 실현불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단한 상태입니다. 6. 하지만 C(B의 연대보증인 겸 용역료 지급인)는 저를 사기로 검찰에 직고소하였고 검사의 지휘로 경찰서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관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습니다. 7. 검사의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 A가 제게 소개료 어느정도는 줘야 하는거 아냐?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A는 현재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소개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2. 소개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어느정도 줘야 하나요? (A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만 알고 있었고 연이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가 C의 고소 사건으로 인해 프로젝트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3.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