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에 한 부동산에 소개로 한 아파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8천만원이였고 그집을 8천만원에 전세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집주인이 330,000,000원에 집을 매매했고 보험회사에 220,000,000원을 대출받아 근저당이 130% 286,000,000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대출이 너무 많아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처음 집을 보여준 집주인에 대리인이 원래는 본인 집인데 아는 동생에게 잠시 집명의만 해놨다고 그랬져 그러면서 보증금 반환이 걱정이 되면 본인이 보증을 서겠다며 현금보관증과 집주인 대리인 (신분증사본,등본1,인감증명서1)을 첨부해서 주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 못할시 대리인이 대신 보증금을 주겠다는 내용이 기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일 와이프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알아보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집주인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모른다. 난 그런거 한 적도 없다 왜 나한테 그러냐. 법으로 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집주인은 도저히 감당이 안되서 미안하게 됐다는 말뿐 더 이상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대출받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2개월 전부터 이자도 안내고 전화도 안받는 상황이라고 1월달에 집을 경매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달이면 둘째딸이 돌인데 형편이 안 좋아 돌잔치는 안하기로 했는데 이게 왠 날벼락 같은 소린지 5살 딸아이와 이제 돌쟁이 딸을 데리고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집주인에게 울면서 부탁하며 제발 제가 이 둘 딸을 등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뿐입니다. 최우선 변제권도 소용없고 확정일자도 소용없고 지금으로써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하고 두렵습니다 부탁드립니다.제발 도와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