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소송

Q

둘 다 돌싱으로 저는 아들, 남자쪽은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제가 친정부모님과 키우고 상대측 딸은 시설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구요.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7년전 만났고 적극적인 그의 구애에 힘들게 열었습니다 아이들 같이만나며 아이들도 자연스레 엄마, 아빠로 따랐구요. **이 연고인 저의 지인 모두가 부부로 알고 있었고 한집에 살지는 안았지만 매일 그의 집을 드나들며 살림을 해 주고 물론 부부관계도 있었으며 유산도 3번이나 했습니다. 7년동안 인격적인 모욕도 수차례 있었지만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화 한통화로 이별을 통보했고 머물던 집에서도 나가고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만남자체를 피하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두어달전부터 여자가 생겼으며 현재 그녀와 동거중입니다 본인은 여자가 생긴것은 절대 아니라고 했지만 아는 형집에 들어간다더니 그녀의 명의로 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꾸준한 직장생활을 못해 그의 생활비까지 충당하며 7년. 제 앞으로 7천만원의 빚이 생겨 지금은 신용회복 신청을 했구요. 제 명의로 된 자동차 장기렌탈, 휴대폰, 인터넷 모두 그가 돈을 주지 않으면 제가 떠안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모두 그가 사용중이구요 그것을 알기에 그는 열받으면 모두 포기하고 자빠진다고 협박하구요 휴대폰문자로는 모두 돈 제대로 낼 것이고, 위자료도 주겠다고 하면서 언제부터 위자료를 줄지도 구체적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가능기간이 언제까지이며 소송을 걸면 급여압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1.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위자료청구소송 가능합니다. 소송가능기간은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사실혼파기 통보를 받으신 때부터 3년이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소송을 제기하면서 급여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소명자료만 준비된다면요. 3.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면 문의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