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입증 관련사항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1*년 대여금 3억원 채권에 현재 미납 이자 5천만원 하여 합계 3억 5천만원 채권이 잇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이자변제를 지연시키면서 몰래 소유부동산에 통정 공모하여 타인명의로 201*년 가등기를 해두고 있어 이에 채권자는 201*년 *월 허위 가등기취소를 요구하면서 가압류를 하엿습니다. 이렇게 되자 채무자는 가등기된 위 소유부동산외 다른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은행 채무금을 제외하면 3억원 채무를 변제할수 있기에 무자력이 아니므로 가등기는 비록 허위로 하였지만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다른부동산 은행 채무현황 : 대출채무10억원/ 채권최고 13억원(근저당)/ 감정가 15억원) 채무자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감정가 15억-채무10억= 5억이므로 충분히 3억채무변제가능하여 자력이 있다는 논리고( 채무자는 미납이자는 첨가 계산하지 않는게 원칙이라 함) 그런데 채권자는 감정가 15억-채권최고13억= 2억이므로 원금에도 부족하고 이자를 합하면 더욱 부족에 무자력이라는 논리입니다. 질의) 즉 무자력인지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1.근저당 금액인 채권최고13억을 채무금으로 보는지 아니면 순수한 대출 채무10억 만 채무금으로 보는지? 2. 채권액 산정에 있어서 현재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3억5천으로 보는지 아니면 원금 3억만 보는지? (* 질의자 생각은 어떤경우가 생겨 강제경매가 되면 결국 이자납입이 안돠니까 채권최고란 이런 경우를 감안하였으므로 채권최고범위 까지는 채무자의 채무범위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