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이 제3채무자로 지정되어 채권자 A업체에게 대위변제를 한 상태입니다. 원 채무자B는 현재 추심금 지급 확약서라는 것을 작성해 준 상태이지만 확약서에 있는 그 주소가 채무자B의 주소가 확실한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저희 법인에 이자까지 요청을 했으나 대화를 통해 원금만을 받아간 상태이며 이는 녹취를 통해 원금만 달라는 내용을 녹음해 둔 상태입니다. <질문> 1. 현재 저희가 채권자A에게 대위변제를 한 상태에서 채무자B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소송 청구 양식과 방법, 정확한 소송 명칭 등) 2. 채권자A업체에게 대위변제확인서를 꼭 받아 둬야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은행 입금 기록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채권자A업체가 이자를 다시 달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저희법인이 녹취해둔 원금만 달라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4. 채무자B의 주소가 확실치 않을 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5. 변호사 등을 동반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처리 할 경우 비용, 시간과 변호사를 동반할 경우의 비용과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귀 법인이 B에 대해 채무가 있었고, 이를 B에게 변제하는 대신에 A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별도로 B에게 구상할 금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A에게 변제한 금액 만큼 B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므로, 결국 귀 법인에게 손해는 없다는 것입니다(귀 법인은 B에 대한 채무액보다 많은 금액을 A에게 대위변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2. 나머지 질문은 귀법인이 B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한 것이므로,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