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명의대여 후 부가세체납

Q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아는게 없어서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멋도 모르고 사촌형님께서 개인사업자 만들어 빌려달라고해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 제 나이 스물여섯이었습니다 제 사업자를 사용하시던 형님께서 부가세를 못내어 체납중에 있습니다. 발생년도는 20**년 발생이고 원금은 세엑 4억짜리 공사대금 인건비 세금계산서이었구 그로인해 부가세 4천만원 4천만원중 형님께서 저보고 세무서가서 부가세 200주고 납기연기 좀 부탁하라고해서 세무서가야되서 그때 알았습니다 현재는 홈텍스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결손상태로 홈텍스로는 금액이 안나오네요.. 제가 이 사실이 심각하다는 상황을 알게된 것은 저한테 보험이 3건있는데 연금 두건이 압류가 되어서 알계되었습니다. 그 전에 국세라는건 신경도 안쓰고 살았고 이쪽 부분에는 지식이 없는지라 몰랐구요 제가 연금보험을 사회 띠어들고 부었던거라 한 5년정도 부었는데 1800만원 가까이 되더라구요 도중 해지되면 1500만원 정도라고 하구요 보험이 전부 압류가 되어 더 유지하기 힘들고해서 해약하니 국세청에서 압류한거라고 찾지못하고 전액 국세청에서 압류해갔습니다 서류는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제 이름은 할수있는 것도 없고 직장도 들어가면 통장가 압류당한다는 사실에 멀해볼래야 할수가 없네요 형님께서는 계속 돈되면 해결해준다고는 하는데 그게 벌써 4년째입니다 결국 보험도 보험압류해가서 제 이름으로는 자산이 없습니다 여러방면으로 알아보니 제 앞으로 4억 세금을 끈었지만 제 사업자통장으로는 그 금액이 안들어왔더라구요 이것도 형님께서 만들어달라고해서 만들어준겁니다 4억에 대한 세금을 끈고 대금 및 부가세를 받은 적이 없었고 사업자통장내역과 부가세 자체가 유령세금계산서 상대업체는 있지만 사촌형의 빛을 부가세로 대신 값을 치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0**년에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지만 사업자통장에는 본 금액만큼 4억에 관한 입금관련이 없던것과 세금을 받지 않았는데 이것을 무효처리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제가 대처해야되는 방법 및 순서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1. 질문자가 사업자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면, 원칙적으로 세금은 실질사업주인 사촌형에게 부과되어야 합니다(실질과세의 원칙). 2. 따라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내지 취소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질사업주가 사촌형이란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을 해야 하나, 이 부분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증만 하시면 과세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문제는!! 질문자가 작성한 내용을 보면 과세처분이 나온 시점이 20**~20**으로 보이는 바, 이미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질문자께서 과세처분을 받자마자 법률상담을 받으셨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4. 만일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현재로서는 세금을 취소시킬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가 사촌형에게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사촌형이 지닌 재산(거주하는 집이나 그 전세보증금)을 파악하여 가압류 하시고, 재빨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게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방법입니다. 5. 지금까지의 내용은 사실관계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상담드린 것이므로, 이는 참고만 하시고 다시 한번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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