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상태 음주운전으로 신호위반을 했고, 택시(승객2,기사1)를 들이받았습니다. 승객 2명은 각각 전치 3주 4주를 받았고 기사는 2주를 받았습니다. 전 사고당시 기억이 없고 일어나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으며 차는 거의 폐차상태로 렉카가 끌고가는 바람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했습니다. 렉카에 항의했지만 자기들은 경찰에게도 명함을 줬다며 노발대발하네요.. 일주일뒤 경찰에 출두하였는데 그 당시 제가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혈액을 채취했고 조만간 결과 나올꺼라며 벌금내면 된다고 합의에 대해서는 안봐도 된다는 식으로 경찰이 말해서 합의를 보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1차 재판에서 너무 두려워서 국선변호사를 신청했고, 국선변호사의 말대로 사건경과 후 3개월만에 빌어빌어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고, 주변 지인들에게 탄원싸인까지 받아서 냈으나 주민등록증 복사본이 아닌 이상 별다른 소용은 없을꺼라는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좀 억울한것 같습니다. 택시에 블랙박스가 없었다는 점, 제 동의없이 채혈을 했다는 점.. 지금와서 좋은 변호사 선임하고 이의신청하면 무죄판결 받을 수 있을까요..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여자인 저로써는 집행유예가 너무 살아아기 힘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