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관련 부동산 법률문제

Q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아파트의 전세가 2015년 *월 *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사 갈 아파트를 구하고 있었는데 현재 전세난이 심하여 부동산에서 예약을 하여 줄을 서서 전세를 구하는 실정이라 기다리던 도중 근처 B아파트에서 급전세가 나와서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 전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매매, 전세, 전세+월세로 부동산에 매물올린 것을 확인하고) 계약 할 당시 A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계약으로 집주인이 부동산에 올렸으면 금방 집이 나갈 것이라고 하여 B 계약진행을 하였는데 B는 **월 *일에 1억 7천을 먼저 집주인에게 주고, 이삿날에 나머지 잔금 1억 8천을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를 안하고 무조건 매매로 하겠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는 날짜에 돈을 대출을 하던 넣어준다고 하여 저희는 최대한 배려하여 **월 **일 정도가 어떻겠냐고 달라고 하니까 문자 답장이 없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어차피 계약이 *월 *일까지니까 넉넉하게 *월 **일까지 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서로 언성을 높히고 결국 **월 **일까지 집이 매매가 되던 안되던 간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알겠다고는 했지만 문자로 답장을 달라고 하니 답장이 없더군요. 대화 내용 녹음은 하였습니다. 제가 불안한 점은 지금 현재 A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팔려는건데 매매는 현재 거래가 거의 안되서 팔리지가 안고있습니다. 만약에 **월 **일이 되었을때 또 태도가 돌변하여 돈을 못받고 계약기간의 끝인 *월 *일이 지나고 나서도 매매가 안되서 돈을 못주겠다고 버티면 저희는 현재 B에 계약금 3천만원까지 걸고 이사를 하기로 되있는데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버립니다. 이럴경우 *월 *일이 지났을떄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 전세금과 돈과 그동안의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1. 집주인으로서는, 전세계약을 중도합의해지한 후 건물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질문자께 전세보증금을 미리 반환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집주인은 원래 계약종료일인 2015. *. *.이후 건물을 반환받을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면 족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2014. **.전에 중도해지하였음을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3. 만일 손해배상을 염두에 두지 않으신다면, 전세금반환소송 자체는 간단합니다. 2015. *. *. 건물을 집주인에게 반환한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2015. 1. *. 이후에 전세금을 반환받기는 쉬우나, 전세보증금을 2014. **.에 반환해준다고 했다가 이를 미룸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전세계약 중도합의해지사실 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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