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게에서 평직원으로 5년을 근무후. 실장을 하고 가게를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년도에 같이 동업을 해서 너도 사장처럼 더 열씨미 하라고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몇%주겠다하여서 현금 천4백만원과 2개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6천만원을 대출했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2번 40만원을 받았고(월급은 받으면서 일을 하였음) 그 이후로 그냥 1년이 지나갔습니다.. 동업을 하면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였고.. 간이를 받은후 세금도 적게 내고 가게의 이익은 다 차려가면서 했습니다(동업자가) 가게와의 분열과 이젠 같이 일을 하기싫어서 그만두었는데.. 아직 대출금액과 현금 투자한 돈을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장사를 하구 싶은데.. 가게가 정리되면 준다고 하더군요.. 그건 그쪽 사정이지 저는 대출을 받아서 현금으로 모두 돈을 투자하였고.. 6년을 같이 일하면서 아무것도 남는게 없었습니다.. 피해보상도 받고싶고. 빨리 동업자와의 관계를 끊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어떻게 해야되는지.
1. 투자금 청산은 동업약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별도의 서면으로 된 동업약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면서, 투자금에 따라 인센티브를 별도로 고정이윤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면 금전대여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이구요. 그럴 경우 투자금 전액에 대해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장을 상대로 7,400만 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투자로 주장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