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전입신고 등의 질의

Q

이번에 거주주택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전 임차인입니다. 관행상 新전세계약서에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며, 기존월세보증금을 포함, ***원 증액하는 계약이다  라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저희는 어쩌다보니 기존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았고, 신전세계약서에는 舊월세계약과의 관계는 명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후 잔금 치르고 계약은 완료되었습니다(신확정일자 득) 질문1. 대항력 관련하여 전입신고를 같은 주소에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집은 몇년째 계속 이곳에 살고있고, 전입신고도 아주 예전에 되어있으나, 혹, 신전세계약서에 구월세계약과의 연관성이 명문화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전세계약을 완전 새로운 계약으로 보게된다면, 기존 전입신고의 전입일과 신전세계약서상의 주택 인도날짜가 많은 시간적 이질감이 있기에. 비록 같은 주소라도 다시 전입신고를 해서, 전입일을 신전세계약서상의 주택인도날짜와 이질감이 없게 해놓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중개사에서는 구월세계약서를 파기하거나 주인이 회수해갈 것을 요구하는데, 이유인 즉슨, 구월세보증금을 반환받았으니, 채권적 문제로 구월세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구월세보증금은 이미 받았으니, 저도 이에 찍인 확정일자관련 문제의 소지는 없어보이나, 아무래도 파기.회수보다는 구월세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완료 등의 추가문구와 날인으로 갈음하고. 보관은 하는게 맞다 여겨집니다만..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대처인지요.. 항상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1. 이미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를 다시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행정업무상 동사무소에서 이미 전입신고 되어있는 부분을 다시 전입처리할 수 있는 지도 의문입니다). 2. 구월세계약서를 돌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해서 그 계약서를 파기하거나 상대방에 돌려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분 입장에서는 신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시에 구계약서가 중요한 증거서류가 될 것이므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반환사실만 통장내역 등으로 입증가능하면 구계약서로 인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으므로, 굳이 구계약서를 파기시킬 필요가 없고요. 만일 임대인이 질문자분에게 현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여 관련 증빙자료가 없다면, 질문자분 말씀처럼 구계약서에 보증금반환완료 등의 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추가 질문사항 있으면 문의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