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권 행사

Q

점포임대 최초계약일 2000.11.30입니다 2010.11.30일 월세 인상후 묵시적 갱신으로 일년씩 연장되고 잇음 자동갱신 만료시점인 2014.11.30에 월세 인상하고 계약서 작성한다면 5년자동갱신권이 2000.11.30을 기점으로 2015.11.30일까지인지 2014.11.30일 새 계약서 작성후 2019.11.30일까지인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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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1년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은 될 수 있습니다. 즉, 2014. 11. 30. 갱신된 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묵시적 갱신은 가능하나 갱신을 원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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