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Q

방송 언론이라는 집단에서 도청, 도촬, 위치추적등(?)의 불법행위로써 개인의 사생활, 통신비밀등의 인권을 침해했을경우, 이를 사법처분하려면 어떡해야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1.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이 확보해야 할 부분이지만, 질문자도 고소 당시 어느정도 확보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만일 피고소인측이 도청, 도촬, 위치추적을 했다는 증거 내지 정황이 어느정도 확보된 상태라면, 질문자께서 인근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위 형사고소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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