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모 온라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범죄 카메라촬영등 방조죄로 고발을 당하여 법률상담을 받고싶어 남겨봅니다.. 카페의 경우 운영자 저 포함 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카페를 실제로 만든 운영자인 저(본인)와 저 혼자 관리하기엔 역부족이므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도와주시는 세 분이 더 계십니다. 그중 부운영자중 한명인 갑이라는 분이 경찰서로부터 피고발인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이트는 영리목적으로, 음란물 공유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문제되는 사진은 목욕탕 남탕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이트에는 타인사진을 무단으로 올리거나 도둑 촬영한 사진은 규제한다는 공지를 분명히 명시해놓고 실제로 규칙을 어기는 회원 발견시 게시글은 삭제처리하고 게시판 이용을 못하도록 강등이나 활동중지를 처리하는데요. 사용자가 몇천명에 달하는 사이트라 혼자 관리하기는 부족해서 운영자 세 분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촬이 올라온걸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경우 회원의 신고를 받기도 하고 신고를 받으면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밑에는 그 부운영자분이 조사받으실때 녹취록입니다 <형사 : 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에는 다른 사람 알몸을 촬영한 행위, 누가 촬영했든 그 사진을 올리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을 용해주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한 사람은 알수가 없고 올린 사람도 알수가 없습니다. 근데 올려진 사실은 증명이 되고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게시판을 폐쇄하거나 조치하지 않고 방조했단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으실거예요 죄명은 성폭력 카메라등 촬영 방조구요> 부운영자분들과 저는 공지에는 분명히 안된다고 써놨고 불량회원 조치를 한적도 있습니다. 금방올리고 삭제한 회원이 있어 조치를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형사 : 다음은 주운영자 조사를 할거구요 다음주나 다담주에 할거예요. 저희가 따로 연락을 할거에요> 제가 주운영자인데.. 어떻게 조사에 임해야 할까요.. 지금 운영자를 더 뽑는 공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폐쇄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