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화내용 녹음사실에대한 불법인지 아닌지 확실히 몰라 여쭤볼려고 쪽지드립니다. 일단 A,B,C세 사람이있습니다. 세사람이 대화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A씨가 녹음을 합니다(이때 B,C씨는 녹음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몇분후 대화가 잠시종료되고 모두 그장소에서 나갑니다(녹음기는 그장소에 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지금 이대화를 녹음을 하고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A씨는 좀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B씨에게 C씨와 더많은 대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B씨는 A씨의 말에 동의를 하고 다시 그장소에 들어가게되는데 이때 A씨는 빠지고 B씨와 C씨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게되고 이 이야기는 녹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에 불법도청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녹음내용은 삭제된상태 일경우 만약 불법도청일경우 녹음을 한 A씨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도 말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 직업이 의무복무중인 군인일경우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1. 처음부터 3자간 대화에 참여한 A가 녹음을 시작하였다는 점, 잠시 후 같은 장소에서 B와 C가 대화를 이어나갔다는 점, B가 A의 부탁에 따라 도청사실을 알면서도 C와 대화를 하였다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는 B가 녹음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 등으로 보건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불법도청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사안은 제 의견일 뿐 법률전문가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 만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3. 피의자가 군인일 경우에는 헌병대로 이첩되어 군사재판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적용법률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동일한 이상 재판절차가 다를 뿐 반드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