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변경시 임차인 계약해지 요구시 계약금 반환

Q

1.갑은 분양사로부터 상가 분양을 받은후 중도금 30% 납부후 을과 임대차계약 2.병은 갑으로부터 포괄적으로(중도금 및 임대차계약 건등)인수(계약금1000만원인수) 조건으로 매매계약 -갑과병은 을에게 임대인 변경사실 통보치 아니함 3.상기 입주시기가 임박해서 을이 갑에게 계약해지하겠다 내용증명 보냄 상기와 같은 경우 누가 계약금 1000만원을 돌려줘야하는 것인지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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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경우,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동법 제3조). 2. 따라서 새로운 양수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로부터 보증금(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계약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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