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갑은 분양사로부터 상가 분양을 받은후 중도금 30% 납부후 을과 임대차계약 2.병은 갑으로부터 포괄적으로(중도금 및 임대차계약 건등)인수(계약금1000만원인수) 조건으로 매매계약 -갑과병은 을에게 임대인 변경사실 통보치 아니함 3.상기 입주시기가 임박해서 을이 갑에게 계약해지하겠다 내용증명 보냄 상기와 같은 경우 누가 계약금 1000만원을 돌려줘야하는 것인지 ?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경우,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동법 제3조).
2. 따라서 새로운 양수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로부터 보증금(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계약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