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최근 00회사로부터 개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며 주소지로 지급명령을 송달하여 왔는데 그 회사에 개인정보를 알려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최근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원등재 말소를 하며 주민등록 등본등 을 제출한적이 있는데 이 회사에서 집 주소 및 집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요?
1. 00회사가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고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경우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위반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회사가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는 사실 자체는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