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적이 없는 폭행사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인해 폭행사건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집문제로 인해 세입자와의 몸싸움이 있었는데요, 집주인은 저희고 세입자는 고소인입니다. 고소인의 가족은 이사를 간 상황이었고, 준공계약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전세금이 다 반환되지 않은 상황이라 고소인가족은 빈집에 다시 와서 떼어갔던 자물쇠를 달고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 당시 집 안에 고소인(A)와 고소인의 동생(B)이라고 하는 사람과 저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남편(C)과 고소인 남편의 사촌동생이라는 사람(D)이 철제문에 자물쇠를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에서 C와 D는 자기집이라며 제가 못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려고 하고, C와 D는 문을 닫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현관으로 와서 실랑이에 끼게 되셨고, A와 B도 덩달아 어머니 아버지와 실랑이가 있었구요. 현관문은 C와 D가 막아서 못들어갔기 때문에 A와 저는 몸싸움을 하지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A, B 는 현관안에 있었고, C와 D는 현관을 막고 저는 현관 밖에 있었죠) 그런데 그 일이있고 몇주뒤에 저를 A가 자기 발을 밟았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2주짜리 진단서와 함께요. 그래서 경찰에서 진술을 한 상황이고, 피해자와 진술이 다르다 하여 대질심문을 하러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저기 말씀드린 사람들 외엔 다른 사람은 없었고, CCTV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고소가 제가 고소인의 남편에 의해서 계단에 떠밀려 상해로 고소를 해서 이 고소에 대한 보복인지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이유를 저를 고소한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제 무죄를 입증하려면 어떤식으로 대질심문을 해야 할까요? 경찰서 가본적도 없는데 대질심문을 하려고하니 너무 막막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해빈 변호사
이해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해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께서 상해고소를 하였기에, 상대방은 상호합의로 끌고 나가기 위해 허위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질신문은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발을 고의적으로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있었던 가족들도 본 사실이 없고, 만일 상대방 쪽 가족이 밟은 사실을 본 바 있다면 이는 허위진술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일단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상해로 기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더구나 발을 밟은 정도로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 보입니다. 4. 그럼에도 대질신문에 혼자 가기 어려우실 것 같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동하는 방법을 택하셔도 되나, 비용측면을 고려할 때 혼자 가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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