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 세무사의 실수로 오래전의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고 합니다

Q

(이내용은 제가 어제 상담한 내용입니다) 상담내용 저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적는 이야기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 관한 사연인데요. 저희아버지는 건축업을 하십니다. 대략 *~*년전에 아버지가 서울 (**)구에 있는 구의동과 자양동에 작은 빌라를 지어서 파신적이 있습니다. 그때 회계사인지 법무사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세금에 관해 잘 모르시 기때문에 이 둘중 한곳을 통해, 그분야에 계신분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모든 서식 에 맞게 측정하여 세금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세금은 제가 정확히 그것에 맞는 전문용어를 모르겠지만 집을 지어서 팔은 이익금 에 대한 세금이라고 하더군요. 그 세무사인지 법무사인지에서 내라고 한대로 그쪽 양식에 맞춰 다 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년이 지난 지금 일주일전 세무사 인지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금낸 것이 잘못되었다구요.광진구청쪽에다가도 알아봤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라 구요. 그때 구의동과 자양동쪽 땅(지대)측정을 너무 낮게 측정해서 그때 아버지가 낸 세금이 잘못되었다구요. 그래서 잘못 측정이 되었다구요.세금이 너무 낮게 측정이되었다나.. 세무사쪽 말로는 제대로 측정을 할경우 최소 1억에서 ~10억정도를 더 낼수도 있다더 군요.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그때 본인이 할수 없는 분야이기에 정당한 돈을내고 세무사인지 법무사인지 를 고용했고, 그들이 말하는 돈을 정당히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최소1억에서~10억이라니....소위말해 누구네집 개이름도 아닌 액수 를 말이에요. 제생각엔 회계사 혹은 법무사의 책임으로, 혹은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게 싶나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멀리있어서 이렇게나마 멀리있는 부모님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도와 드리려고 문의합니다. ****제 질문에 권병익세무사님이 남기신 답변글입니다***** 답변작성자 권병익 답변작성일 2007-08-28 답변제목 부동산 세금 답변내용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은 세목이 있습 니다. 1. 토지 및 건물신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있는데 이는 구청에 납부하는 지 방세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금은 등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대체로 법무사가 대행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건의 경우 구청에 알아보셨다고 하니 취득세 또는 등록세 문 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느 구청인지 그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셔서 무슨 세금인지 알아보는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2.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납부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는 주 택 양도가액에서 주택 취득과 관련한 비용(토지 매입비 및 건물신축비 포함)을 뺀 차 액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무서에 납부하는 국세이며 통상적으로 세무사 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새로이 질문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엄마께 여쭤보니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라고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님이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세무서에 납부하는 국세에 속하며 아버지가 통했 을분은 세무사 분이겠군요. 그런데 갑자기 *~*년이 흐른 지금 국가에서 예전에 그곳 즉 **동과 **동에 대한 토지 가격을 너무 낮게 매겼다면 새로운 세금을 요구하는데, 게다가 그 액수가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는 가격이라 세무사분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금액은 최소 1억에서 10억까 지 갈수도 있다고 하니.. 지금 사정으로는 그 돈들을 낼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아버지 현재 하시는 일도 잘진행중이지가 않아서요. 대체 그때 했던 세무사님의 실수로 이런일이 발생할수도 있는지. 그렇다면 그 세무사 님의 과실이 아닌지...아버지는 그때 내야할 돈을 다 내셨거든요. 또한 국가의 경우, *년도 아닌 최소 *~*년전의 일을 갑자기 들먹거리면서 터무니 없 는 금액을 요구할수 있는지..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한 저희같은 사람의 입장과 태도 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무조건 받아들이기엔 그 금액이 너무나 얼토당토 않는 금액이라서요. 국가가 요구하는데로, 낸다는건 제 개인상식으로는 이해할수 없거든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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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권병익 세무사
세무법인다정 영등포경인지사
종합소득세는 주택 양도가액에서 주택 취득과 관련한 비용(토지 매입비 및 건물신축비 포함)을 뺀 차액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세무서에서 세금이 추가로 나온다 함은 주택양도가액을 줄여서 신고하였거나, 토지 매입비나 건물신축비를 부풀려 신고하였는데 이를 세무서가 알고 세금을 추징하려는 경우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이므로 세무서에 전화하시어 정확한 내용을 안 다음에 대처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즉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부터 15년까지 상황에 따라 있으므로 *~*년 전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추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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