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며칠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본인은 별다른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조합과 매매가 확정된 뒤 세입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가 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별도의 방문이나 연락 없이 길에 걸린 현수막으로만 이주 안내가 있었고
오늘 갑자기 재개발조합 명의로 된 명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아직도 현재 집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증금만 제대로 받으면 이주할 생각이어서 크게 다툴 생각은 없지만
혹시라도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1. 건물 소유주는 집주인인데, 재개발조합이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 소장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내야 하나요?
3. 현수막에 적힌 자진이주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4. 이미 소장을 받은 상황인데, 이주 예정이라면 미리 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김동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간[空間]
1. 원칙대로라면 재개발 조합측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야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재개발 조합측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는, 재개발 조합측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에 따라 재개발 조합측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수용재결에 따라 재개발 조합측이 보상액을 공탁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등 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조합측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자신들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미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명도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에는 재개발 조합측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칙적인 모습과는 달리 재개발 조합측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소송비용을 누구에게 부담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결 주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담 부분이 정해지게 되므로, 판결 이후에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3. 재개발 조합측이 말하는 자진 이주 기간 내에 거주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특별히 대비하실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법적으로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은 조합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소유주가 아닌 조합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질문하신 항목별로 상세히 답변드립니다.
첫째, 조합의 소송 제기 권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 소유자나 임차인은 더 이상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고, 그 권리는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주인이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재개발 절차상 조합은 실질적인 점유 이전 권한을 가지므로 상담자님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상담자님이 자진 이주 기간 내에 퇴거하고 조합이 소를 취하한다면 실무적으로 세입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이주를 거부하거나 보증금 반환과 무관하게 점유를 고집할 경우 실제 소송비용을 떠안을 리스크가 있으므로, 이주 의사가 있다면 이를 조합 측에 명확히 전달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이주 기간 내 거주와 보증금 반환입니다. 자진 이주 기간 내에 거주하는 것은 권리상 가능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의 확보입니다. 재개발 명도소송에서 세입자의 가장 강력한 방어권은 동시이행의 항변입니다. 즉, 보증금(또는 주거이전비 등)을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응 및 대비 사항입니다.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이주 의사가 있음을 명시하되, 보증금 반환이 선행되거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기재하십시오. 만약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대상자라면 이 권리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이주 기간 내에 실제로 이사를 완료하면 조합은 소를 취하하게 되며, 이때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개발 명도소송은 단순한 퇴거 문제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 시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수령 자격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상담자님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받으시고, 답변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법리적 방어 문구를 안내받으십시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비용 부담 리스크는 없애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며 이주하는 최적의 경로를 회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