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에서 보낸 명도소송 소장, 이주 기간 내에 나가도 소송비용 내야 하나요?

Q

재개발지역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며칠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본인은 별다른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조합과 매매가 확정된 뒤 세입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가 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별도의 방문이나 연락 없이 길에 걸린 현수막으로만 이주 안내가 있었고 오늘 갑자기 재개발조합 명의로 된 명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 첨부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아직도 현재 집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증금만 제대로 받으면 이주할 생각이어서 크게 다툴 생각은 없지만 혹시라도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1. 건물 소유주는 집주인인데, 재개발조합이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 소장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내야 하나요? 3. 현수막에 적힌 자진이주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4. 이미 소장을 받은 상황인데, 이주 예정이라면 미리 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동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간[空間]
1. 원칙대로라면 재개발 조합측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야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재개발 조합측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는, 재개발 조합측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에 따라 재개발 조합측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수용재결에 따라 재개발 조합측이 보상액을 공탁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등 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조합측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자신들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미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명도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시점에는 재개발 조합측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칙적인 모습과는 달리 재개발 조합측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소송비용을 누구에게 부담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결 주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담 부분이 정해지게 되므로, 판결 이후에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3. 재개발 조합측이 말하는 자진 이주 기간 내에 거주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특별히 대비하실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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