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8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으로 입사 [1,000명 이상 상시근로 사업장] 채용 컨펌레터 및 인사규정에 수습 3개월 명시되어 있으며, 컨펌레터에 현격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 채용을 사전 합격처리 한다는 내용을 받음. 인사규정에는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수습기간 2개월 연장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됨. 현 사업장은 수습기간 중 공통으로 입사자 교육 및 본부내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수 배점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99, 100점으로 이수하였고 그 외 항목에 대해서도 문제 없이 수료 하였음 3월 11일(수습마감 6일전) 소속 실장이 팀장과 함께 회의실로 불러 수습평가결과로 수습연장을 해야 한다고 하여 본인은 근태, 교육, 대인관계, 업무 모두 문제 없이 진행하였고 분명히 과제 발표 등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어떠한 지적 또는 보완의 대한 피드백도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수습연장을 이야기 하니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장도 명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 하지 않았고 평가는 본부장님이 작성하시는 거라고 해서 주관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업무의 직접적인 지시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팀장 및 팀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팀장 확인 결과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함) 어떻게 수습기간 중 몇번 마주치지도 않은 본부장 혼자서 평가를 할수 있냐는 물음에 실장들도 같이 논의를 하기는 했다고만 대답하였습니다. 실장이 화면을 움직이다가 제 평가표의 윗부분이 살짝 노출되어 봤는데 업무보고의 시기와 팀원과의 대인관계였고 점수는 3점, 2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5점만점) 저는 저 항목을 보면서 실장님께 저는 근태(지각/결석 등)의 문제도 없고 팀장 및 팀원들과도 즐겁게 지내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어떠한 근거로 3점, 2점으로 평가 될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봤고 그건 본부장님이 작성하신거고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수습연장은 중대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이고 본인이 잘못한점이나 문제가 있다면 받아들이고 추가로 부여된 연장기간에 대하여 감사하게 여기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러한 점이 없고 평가에 대한 사유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는 점에 대하여 해당 수습평가는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성도 없는 부당한 평가라고 말씀드리며, 본인은 회사의 근로지속의자가 명확하고 수습연장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힘.[녹음함] 3월 12일 실장이 팀장과 저를 다시 회의실로 불렀고 내부적으로 수습연장을 결정하였다고 하여, 본인은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한 사유도 이야기 하지 않으면서 수습연장만을 이야기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거듭 수습연장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 없고 평가에 대한 구체적 사유 또는 사건이라도 말씀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알려줄 수 없다며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3월 12일 오후 인사팀으로부터 수습연장이 되었다는 통보메일을 받았고 해당 메일에도 수습연장에 대한 미동의 및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미팅 일자 및 진행 내용을 작성하여 답변 하였습니다. 답변 요지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항목/점수/사유 등에 대하여 단 한번도 들은적이 없고 수습기간 중 문제가 될 만한 행동 및 사건이 없었고 팀장에게는 평가에 관련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근로자에게 합당한 사유도 이야기 해주지 않고 수습연장을 통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할 수 없으며 평가 점수가 객관적이고 공평하였는지 조사를 요청한다는 메일을 발송함. 3월 13일 인사팀에서는 해당 부분은 현업에서의 정당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통보메일을 발송했다고 하며, 수습연장 동안 잘해보시라고하는 메일을 받았음 3월 13일 오후에 실장이 팀장과 또 불러서 회의실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드린다고 하여 참석했고 피드백은 정말 사소한 것들과 함께 가장 황당한건 너무 9 to 6였다였고 그 외 사유라고 이야기 한것들에 대해서는 옆에 있던 팀장도 그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녹음함] 3.17 수습만료일이였고 연장기간은 3.18 ~ 5.17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