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휴게시간 없이 총 96시간 30분을 일했습니다. 야간근무 1.5배, 휴일근무 1.5배, 휴일야간근무 2배로 계산시는 114시간 10분 입니다. 주 52시간보다 2배이상 초과하는 시간을 일하였습니다. 휴일근무의 경우 전자결재 상신시 주중 1일 유급휴가가 지급되기는 하나 이또한 휴일근무의 경우 1.5배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제기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바쁜신와중에 읽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