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광고 등) 관련 법규 문의

Q

짧게 적겠습니다. 외국인이 자국(일본으로 예를 들겠습니다)의 관광지를 광고물 (브로셔 등 - 사진 및 설명글)을 제작하여 한국내에서 마케팅 (브로셔 배포, 모객, 영업, 여행중개)을 했을 때 지켜져야 할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흘려듣기로는, 해외 관광지를 직접적으로 국내에 홍보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거나, 국내 법인 미설립시 불법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관련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법인미설립 및 사업자미등록 상태에서의 한국 내 마케팅시 위법여부 2.일본내 법인 및 사업자 등록 후 한국 내 마케팅시 위법여부 3.일본 및 한국 법인,사업자 등록 후 한국 내 마케팅시 위법여부

A
Expert Profile
최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전
브로셔 모객 영업 여행중개등의 마케팅 업무시 지켜야할 관련법규와 관련하여 문의주셨는데요~ 관련하여 옥외광고문 등 관리법의 적용이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 옥외광고물이란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이 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해당광고물이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는 경우 질의주신 1번의 경우 국내에 사업자가 미등록상태인경우는 사실상 사업자등록이 없는 마케팅으로 판단되어 질수 있어 마케팅의 정도나 내용의 정도가 어디까지 인지 중요하겠습니다. 2번의 경우 마케팅의 내용이나 정도가 국내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는 사업자가 없는 경우는 문제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3번의 경우에도 허가 및 신고대상의 광고물인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얻어야지만 법위반에 따른 제재가 없을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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